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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Patient rights

환자의 권리와 의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연세올데이치과는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병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 분야, 질병 상태, 치료 목적, 치료 계획, 치료 방법, 치료 예상 결과 및 부작용, 진료 비용,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 기관 또는 외부 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6.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3.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문의

진료 과정에서 권리 침해나 불편이 있으면 접수(4층) 또는 042-527-2828로 알려 주세요. 의료 분쟁 상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한국소비자원(137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